지난 5년여간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의 차명계좌 거래가 4천여 건에 달하고 최대 투자원금(이하 투자원금)은 7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 을)이 금융감독에서 받은 '국내 금융업권 차명계좌 사용 적발 내역'에 따르면, 2021~2025년 8월 차명계좌 사용 적발 건수는 56건으로, 이를 통한 거래는 3750건, 최대 투자 원금은 68억 1100만 원에 이르렀다.
강민국 의원이 질의를 하는 모습. 강 의원실 제공
차명계좌 사용 적발이 가장 많은 업권은 금융투자업권으로 55건(98.2%)이었다. 거래 종목수는 3557건(94.9%), 투자원금은 67억 7000만 원(99.4%)이었다.
금융투자업권에서는 삼성증권이 지난 2022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으로 22명이 적발돼 거래 1071건에 투자원금만도 21억 3000만 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메리츠증권(2023년, 16명, 1711건, 투자원금 14억 6300만 원), 하나증권(2022년 및 2025년, 7명, 444건, 투자원금 17억 8000만 원)이었다.
은행업권의 차명계좌 사용 적발은 1건(1.8%)으로 2023년 경남은행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제재 건이다. 이 직원은 193건(5.1%) 거래에 투자원금은 4100만 원(0.6%)이었다.
차명계좌 적발 내용으로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이 총 48건(거래 3154건, 투자원금 51억 3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임·직원 매매 금지 위반 1건(거래 403건, 투자원금 16억 3200만 원), 은행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1건(거래 193건, 투자원금 4100만 원), 금융실명거래 위반 1건(계좌 알선) 등이었다.
문제는 차명계좌 개설 및 사용이 적발돼도 처벌이 솜방망이에 거친다는 것이다.
차명계좌 적발의 절대적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하지만 6년여간 이 법을 위반한 55건 중 고발된 것은 단 한 번도 없으며, 중징계에 해당 되는 면직 1건, 정직은 14건에 불과했다. 과태료 최고액도 2500만 원 밖에 되지 않았다.
금융실명거래 위반(1건)의 경우도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가장 낮은 징계인 '주의'에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최근 큰 논란이 된 민주당 중진 의원의 차명계좌 이용 거래에서도 확인됐듯 차명계좌 개설은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은 금융 당국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안일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 당국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상장주식 매매, 고객의 차명거래 계좌 개설 알선 등에 대한 점검 강화뿐 아니라 사전 예방교육부터 확실한 징계까지 종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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