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헌 경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서 의결됐다.
이 건의안은 출산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실정을 반영해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뿐 아니라 운영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규헌(창원시 제9선거구·국민의힘) 경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경남도의회
정 위원장은 “현재 소멸위기 지역에서는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출산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며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만, 운영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분권·지방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확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 건의안을 비롯해 ▲Post-APEC,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신기술 장려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기 명시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들 안건은 차후 예정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돼 의결 후,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