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20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이 연중·대형화됨에 따라 산불감시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해 산불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순찰 및 계도 활동을 확대한다.

산불예방 국민행동요령 포스터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3~4월과 명절 연휴, 청명·한식 등에는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게 되며,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로 산불 발생 사전 예방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시군에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980여 명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산불 감시와 초동 진화에 투입한다. 산불진화임차 헬기 7대를 권역별로 조기 배치해 산불 발생 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11월 1대를 추가 배치로 산불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더불어 유관기관·협업부서와의 산불 대응 대책 공유를 위한 관계관 회의 및 실전과 같이 산불진화 시범훈련으로 대응 공조 체계도 강화한다.

김용만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를 금지하고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불법소각 행위 자제 등 산불 예방에 도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 행위 등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