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이 9일 "불법적인 대장동 항소 포기로 김만배 동결자산 800억 원 중 대부분을 반환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2022년 대장동 배임액 4446억 원의 추징 보전이 법원에서 인용됐다"며 "그에 따라 김만배, 남욱, 정영학 소유의 부동산·예금 800억 원은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했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왼쪽)이 지난 21일 진행된 국회 서울고법과 지법 국정감사에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정 지검장은 8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책임을 지겠다며 사임을 발표했다, 국회방송

이어 "이번에 검찰은 김만배에게 범죄수익 6112억 원을 추징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단지 428억 원만 인정했다. 검찰과 1심 법원 견해에 큰 차이가 날 때는 당연히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불법적인 항소 포기로 이제 김만배의 추징액은 1심에서 인정한 428억 원을 넘을 수 없게 됐다"고 보탰다.

그러면서 "1심 추징액 428억 원을 초과하는 김만배의 자산은 동결할 법적 근거가 없어 즉시 반환할 수밖에 없다"며 "김만배는 묶여있던 재산을 되돌려 받아 떵떵거리고 잘 살게 생겼다. 국민 돈을 훔쳐 김만배 호주머니에 찔러준 격"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총장 대행, 박철우 반부패부장의 불법 지시로 인한 국고 손실"이라며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다. 정성호, 이진수, 노만석, 박철우의 재산을 대신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