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이 ‘인구 4만 명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부터 육아수당을 월 60만 원 지급한다.

10월 말 기준 하동의 인구는 4만 106명이다.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

군에 따르면 '하동형 육아수당 제도'를 만들어 내년부터 7세 미만 아동(0~83개월, 최대 84개월)에게 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을 하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출산축하금으로 0~11개월까지 1인당 1회 200만 원을, 12~83개월까지는 1인당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다.

군은 지난 3일 보건복지부와 육아수당 관련 협의를 마무리했다. 이어 11일 하동군의회 의원 간담회에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했다. 이달 말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인구를 늘리기 위한 7대 시책으로 ▲결혼장려금(3년 분할 600만 원) ▲전입지원금(10만~70만 원) ▲출산장려금(440만~3000만 원) ▲영유아 양육수당(둘째 이상 매월 10만 원) ▲다둥이 안전보험(둘째 이상 매월 3만 원) ▲첫만남 이용권(200만~300만 원)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최대 300만 원) 등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