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취소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 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한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과 지상주차장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정기홍 기자

A 씨는 지난 2023년 6월 술에 취해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가량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 씨는 소송을 냈다.

A 씨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을 도교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 운전행위도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에는 도로 정의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소송에서 "단지 내부는 외부 도로와 경계 부분이 옹벽으로 둘러싸여 구분돼 있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외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 도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달리 판단했다.

2심은 "단지 내 주차장은 규모와 형태, 차단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등을 고려해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어 "단지가 외부 도로로부터 차단된 점, 단지 내 길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음주운전 장소는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경비원이 수시로 점검해 외부인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것도 고려했다.

경찰이 2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