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농업기술센터는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 지난 13일부터 공포·시행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했으며, 농기계 임대료 부과기준과 이용 대상자 및 임대료 산정 체계를 명확히 정비해 임대사업소 이용자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거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내부 모습. 거제시

거제시는 농기계 임대료 부과 기준을 정비, 임대료 산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했다.

개정된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문화 하고, 법령과의 정합성을 강화해 합리적인 임대료 체계를 마련했다.

또 농기계 임대대상자를 기존 ‘농업인’에서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자, 관외에 거주하지만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로 조정해 실제 관내에서 영농 활동을 하는 농업인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지역 농업인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였다.

이와 함께 조례 전반의 용어를 통일하고 문장 구조와 표현을 재정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선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의 일관성과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시민과 농업인들이 조례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현 거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기계 임대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줄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