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산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외국 선박에서 2시간 30분을 헤엄쳐 밀입국한 외국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6시 부산 서구 남항대교 인근 바다를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젔다.
A 씨는 부산 남외항 일대에 정박해 있던 코모도 국적 선박 뒷부분에서 로프를 잡고 바다에 뛰어든 뒤 2시간 30분 동안 헤엄을 쳐 육지로 접근을 하려고 했다.
A 씨는 이전에도 국내 불법 체류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A 씨는 지난 2014년 7월 파나마 국적 선박 선원으로 상륙 허가를 받아 국내에 들어온 뒤 2016년 3월까지 불법 체류하다가 추방됐다.
목 판사는 “(A 씨의) 밀입국은 죄질이 무겁다. 국내에 밀입국 하면 도와줄 조력자와 사전에 소통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