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마약 수사 외압건'을 둘러싼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의 내분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한 지붕 두 가족' 동부지검 팀과 백해룡 경정팀의 파열음이다.
백 경정은 지난 9일 검경 합수단의 수사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른 '사실무근'으로 나오자 반발, 12일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동부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세관이 모든 마약 밀수범을 검거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세관 직원들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재반박 했다.
백해룡 경정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동부지검은 밀수범들 간 허위 진술 종용, 상호 진술 불일치 등 9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에 설몉한 근거를 재차 강조했다.
백 경정이 검경 합수단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세관 조력 없이 다량의 마약이 밀반입될 수 없다’고 주장하자 반박한 것이다.
동부지검은 “범행이 발생한 2023년 1~2월은 코로나19 엔데믹(풍토화)에 따라 여행객이 급증하던 시기”라며 “당시 피의자가 아니면 법령상 본인 동의 없이 ‘촉수 신체검사’를 할 수 없었고 밀리터리파 신변 검색기 등 첨단 장비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었다”고 했다.
이어 “사건 당일인 2023년 1월 27일 밀수범들이 타고 온 비행편의 동식물 일제 검역도 탑승객 수하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라며 “원칙적으로 신체검사는 불가능하므로 설령 일제 검역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마약을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마약 밀수범들은 마약 단속 장비를 준비해 공항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지 사전 점검까지 하는 등 세관의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범행 수법을 고안했다”며 “세관이 모든 마약 밀수범을 검거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 없이 형사처벌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지휘부와 상의 및 보고 없이 민감 정보가 담긴 문서를 반복해 외부로 유출해 관련자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일부 중간 수사 결과를 공개하자 지난 10일 경찰청 감찰과에 공보규칙 위반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