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과장)이 12일 검찰 수사 기록을 추가 공개했다.

앞서 동부지검은 백 경정에게 검찰 수사 기록을 제공하면서 '외부에 공개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공개는 공보 규칙 위반이기도 하다.

동부지검은 지난 10일 백 경정이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자 경찰청 감찰과에 "공보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엄중한 조처를 취해달라는"는 공문을 보냈었다.

하지만 백 경정은 이날 ‘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는 것’이란 제목의 A4용지 18장 분량 보도자료를 언론에 보냈다.

백해룡 경정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이 공개자료엔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이 지난 2023년 2월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서 인천지검·중앙지검에 검거됐을 당시 찍힌 사진과 적발 보고서 등 검찰 수사 기록이 포함됐다.

또 마약 운반책의 출입국 기록과 자필 메모, 세관 보고서 등 당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록 일부가 담겼다.

그는 자료를 공개하면서 "검찰과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른다"고 직격했다.

앞서 동부지검 검경 합수단은 지난 9일 백 경정 의혹 제기가 "사실무근"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관 직원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운반책들의 진술이 허위였고, 백 경정 수사에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한 사실도 없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백 경정은 이날 “검찰이 말레이시아 운반책이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 하는데 세관이 가담한 정황을 확인하고 인지하고도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방조한 정황을 곳곳에서 확인했다”고 했다.

2023년 영등포경찰서 재직 당시에 했던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한 수준이었다.

백 경정은 "검찰은 어떻게 (운반책이) 공항을 통과했는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며 "마약 수사 전문가인 검찰이 기초 중의 기초인 CCTV 영상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권력의 최상부에 자리 잡고 입맛에 맞는 수사 자료를 흘리며 마치 진실인 것처럼 여론을 만들어내 국민을 속여 왔다"며 "검찰의 고질병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동부지검의 '공보규칙 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합수단이 (실황 조사) 영상 일부분을 편집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여 바로잡기 위해 (현장검증 조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통신 자료 요청에 대한 결재가 나지 않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통상 검경은 수사 시 필요한 인적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를 요청하고, 기관장 등의 승인이 필요하다.

백 경정은 “경찰청이 파견된 기관(동부지검)에서 승인을 받으라”며 결재를 거부해 통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부지검 관계자는 “합수단 측에는 그에 관해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