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무죄를 주장했다.

경남의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추징금 1억 6070만 원과 8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8월~2023년 11월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시 의창 지역구 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로 출마한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B 씨로부터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명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김 전 소장 등과 경제 공동체를 이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김 전 소장 명의 미래한국연구소를 활용했다"며 "그런데도 김 전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일반인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하지만 명 씨 측은 김 전 의원에게서 받은 돈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 명목일 뿐 공천에 관한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전 의원

김 전 의원 측도 "이른바 '세비 절반'은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채무를 변제해 준 돈이며 정치 자금과 무관하다"며 "이 돈을 강 씨가 명 씨에게 이체한 것인데 이는 그 두 사람 사이 일로써 김 전 의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A,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김 전 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선고는 내년 2월 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