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를 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 배상을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반대 투표 3명은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고, 기권한 4명은 민주당 박주민, 진보당 손솔,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 통제 우려 등을 들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거부했지만 거대 여당의 세에 무력화 됐다. 표결에도 불참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투표 결과 현황. 이상 국회방송
개정안은 불법 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 정보 판단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려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포함됐다.
또 사실이지만 비방 목적으로 적시하면 명예훼손죄를 적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일부 조항을 막판까지 조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최종 수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통 금지 요건을 과방위 심사 당시 기준으로 되돌린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