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온라인으로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한다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2.09 09:38 | 최종 수정 2022.02.09 23:39
의견
0
경남도와 전국의 광역 시·도 및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구축한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 서비스가 8일부터 시작됐다.
‘주민e직접’은 그동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처리했던 주민조례청구 등을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현한 플랫폼이다.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및 시행에 맞춰 지난해 말 구축을 끝내고 연초까지 시범운영을 마쳤다.
‘주민e직접’을 이용하면 주민조례‧주민투표‧주민소환을 청구하거나 청구 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를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해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한편 서비스 시작을 알리는 ‘주민e직접’ 개통식이 8일 오후 2시 세종시청에서 개최됐으며, 개통식은 유튜브(https://youtu.be/sobw_lq2dum)에서 실시간 생중계됐다.
이날 개통식에는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의 주민, 주민자치위원, 자치단체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여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례 청구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 상으로 듣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정연보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지금부터 주민조례 청구 서비스가 제공되고, 법 개정에 맞추어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주민e직접 플랫폼 개통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이 더 편리하게 주민주권을 온라인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