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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71억원 규모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연이율 1% 저금리…농업법인 5억원 이하까지
2월 1차 신청 이어 오는 4월께 2차 신청·접수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2.10 13:12 | 최종 수정 2022.02.10 13:49 의견 0

경남 산청군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이율 1%로 저금리 융자를 한다.

산청군은 10일 올해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71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까지 연 2회 신청·접수를 받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연 4회 신청·접수를 받아 농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산청군 시천면 이택수 농가에서 브랜드인 '지리산 산청곶감'을 살펴보고 있다. 산청군 제공

군은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을 위한 운영 자금과 농업 시설 설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연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할분등 상환이다. 융자 한도는 개인의 경우 시설 및 운영 자금은 최고 5000만원,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의 경우 최고 5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산청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단체 등이다.

대출 금액에 상응하는 경영 규모를 갖추고 금융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기금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된 농가에 지원한다.

다른 정책자금 혜택을 받거나 이미 산청군농업발전기금 또는 경남도농어촌기금을 상환 중인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사업 신청은 2월 11일까지 1차 신청, 4월에 2차, 7월에 3차, 9월에 4차 신청을 받는다. 3~4차 신청은 융자 자금 소진 등 상황에 따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읍면사무소나 산청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후에는 군과 금융기관의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을 확정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받게 된다.

다만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금융기관 대출 신청 시 본인 신용도에 따라 융자한도액이 조정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055-970-7804)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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