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71억원 규모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연이율 1% 저금리…농업법인 5억원 이하까지
2월 1차 신청 이어 오는 4월께 2차 신청·접수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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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13:12 | 최종 수정 2022.02.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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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이율 1%로 저금리 융자를 한다.
산청군은 10일 올해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71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까지 연 2회 신청·접수를 받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연 4회 신청·접수를 받아 농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을 위한 운영 자금과 농업 시설 설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연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할분등 상환이다. 융자 한도는 개인의 경우 시설 및 운영 자금은 최고 5000만원,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의 경우 최고 5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산청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단체 등이다.
대출 금액에 상응하는 경영 규모를 갖추고 금융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기금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된 농가에 지원한다.
다른 정책자금 혜택을 받거나 이미 산청군농업발전기금 또는 경남도농어촌기금을 상환 중인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사업 신청은 2월 11일까지 1차 신청, 4월에 2차, 7월에 3차, 9월에 4차 신청을 받는다. 3~4차 신청은 융자 자금 소진 등 상황에 따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읍면사무소나 산청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후에는 군과 금융기관의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을 확정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받게 된다.
다만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금융기관 대출 신청 시 본인 신용도에 따라 융자한도액이 조정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055-970-7804)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