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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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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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기르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 받은 장애인 보조견 소유주를 대상으로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모두 40가구에 지원하며 지원 비율은 보조 75%, 자부담 25%이다. 미등록견은 이 사업을 통해 ‘내장형’으로 동물등록 절차를 해야 한다.
진료 범위는 예방 접종, 통상적인 진료 및 수술이며 단미술, 단이술, 성대 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미용 및 용품 구입(사료 포함)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반려동물 소유주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상자는 도내 동물병원에서 진료 후 진료비 전액을 먼저 수납하고, 진료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서를 작성하면 자부담금을 제외한 지원금이 입금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 의료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이 느끼는 진료비의 문턱은 무척 높다”며 “남해군의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