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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왜 외국인에게도 주나?"··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2.25 14:27 의견 0

중·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내놓은 청년희망적금이 외국인 청년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국민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외국인한테 돈 다 퍼주는 대한민국 외국인 청년 희망적금'이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글이 지난 24일 게시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34살 직장인 여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20대들이 '내일 채움'이니뭐니 하면서 나라에서 주는 돈 따박따박 받고 칼퇴근 하는 동안 매일 야근하면서 최저 시급 받고 일했다. 시급 오르고 청년 지원하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까지 돈을 퍼줘야 하나, 정작 세금을 낸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주변에 중국인들 대출 100% 받아서 갭 투자하고 번 돈으로 사치하는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저희는 뭐가 되는 것이냐. 우리 나라가 언제부터 외국인 청년까지 돌봤나. 그럴 세금이 있나"고 비판했다.

그는 "소상공인들 30, 40대들 죽어나게 일하는 동안 그 돈으로 외국 청년한테 돈도 준다니 말이 되냐"고 물었다.

외국인 청년 근로자도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하며 세금을 내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청년희망적금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세 기준 2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직전 3개년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부과된다.

2% 수준인 시중은행 적금보다 5배 가깝게 이자가 높고 비과세 혜택을 포함하면 금리 연 9.49% 이상, 최대 연 10.49%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은 물론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하며 세금을 낸 외국인 청년근로자도 대상 범위에 포함돼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사업 예산으로 456억원을 편성하고 이에 따른 인원 제한을 두기로 했었다.

하지만 가입 신청이 폭주하자 가입 요건을 갖춘 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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