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경남 진주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접수 받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월 30일까지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3.04 13:33 | 최종 수정 2022.03.04 14:59 의견 0

경남 진주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 감소분 지원 및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진주시 제공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은 농가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올해 사업 기간(2021년 11월~2022년 10월)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 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군에 2곳 이상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 농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은 인증의 종류와 농지 현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급 기한은 유기농의 경우 필지당 5년(5회), 무농약의 경우 3년(3회)이다.

또 유기 직불금을 5년 간 수령 한 뒤 유기농업을 지속하는 농가에는 유기 직불금의 50%에 해당하는 유기농업지소직불금을 기한 없이 계속 지급한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