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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경 증액

기업의 작업·복지환경 개선사업비 지원대상 확대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3.17 11:01 | 최종 수정 2022.03.18 02:01 의견 0

경남 진주시는 "근로자 복지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제1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장의 작업환경 및 근로자 복지공간 개·보수에 대해 총 사업비의 50%,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진주시 전경. 진주시 제공

시는 기업이 작업·복지환경 개선으로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초 2억 원의 사업비에서 1억 5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증액 편성해 사업 대상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지난 2월 공고해 24개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14건, 복지공간 개선 18건의 사업계획을 접수했으며, 현장 실태조사와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을 4월 말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작업환경과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29개 업체를 선정, 작업환경 개선분야 13건, 복지공간 개선분야 19건을 지원해 기업과 근로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진주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4월에 열리는 제237회 시의회 임시회 심의·의결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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