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경남 진주시,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협약위원회 개최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3.17 09:19 | 최종 수정 2022.03.17 13:19 의견 0

경남 진주시는 지난 14일 문산읍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신청을 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주민 대표로 조직된 농촌협약위원회를 개최했다.

농촌협약이란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의 정책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도입한 새로운 정책이다. 농촌 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바탕으로 직접 당사자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진주시장이 체결하는 협약이다.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촌협약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농촌협약제도 설명.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촌협약에 선정돼 협약을 하면 오는 2023년부터 5년간 국비 최대 300억 원과 지방비가 투입돼 365생활권 조성, 주거공간 개선, 농촌공간 재생을 필수과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개최된 농촌협약위에서는 농촌협약 신청을 위한 전제 조건 충족 여부, 농촌 공간 전략 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안을 비롯해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올해 농촌협약 신청 및 선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준비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부강한 진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