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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6·1 지방선거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모든 것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3.23 12:17 | 최종 수정 2022.03.23 17:00 의견 0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민선 8기의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광역·기초단체의회 의원들을 뽑는다.

무엇보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3월 9일 끝난 20대 대선 이후 치러져 진보좌파와 보수우파 진영 간의 '다시 한판' 승부에 관심이 쏠린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긴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를 수성할 지 주목된다. 지방 정가에서는 지난 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파가 큰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일방적인 판세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오는 5월 10일에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도 영향권에 들어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일정, 후보자 등록, 유권자의 투표와 관련한 궁금증을 알아보자.

지방선거에 당선이 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 간의 임기를 가진다.

출마 자격은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돼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장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3번(12년)까지만 연임 가능하다. 4번은 출마할 수 없다. 지방의원은 연임 제한이 없다.

투표일은 오는 6월 1일(법정공유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인 5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2004년 6월 2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한다.

선거 투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은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거소투표는 사전에 신고서를 작성해 5월 10일부터 5월14일까지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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