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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안전사고 예방'···경남도, 건축사들의 설계 등 위반 13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3.24 15:37 의견 0

경남도는 "지난 22일 건축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건축사들이 설계 및 감리를 불성실하게 처리한 13건을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청사 전경. 경남도 제공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A 건축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직통 계단을 2곳 이상 설치해야 하고, 직통계단 간 거리는 일정 거리 이상을 유지하도록 설계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 1개월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다.

B 건축사는 피난계단 설치 규정,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복도의 준불연재료 사용 규정, 건축면적 산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데도 사용 검사를 해줬다. 같은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건축물 주차계획, 소방관 진입 표시창 계획, 바닥면적 산정 등을 부적절하게 설계한 건축사와 건축물 위치, 용도 등이 변경돼 시공됐으나 뒤늦게 시정명령을 내려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에게 각각 15일 간 업무정지를 시켰다.

아울러 설계·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9건은 견책처분을, 4건은 불문경고로 주의 처분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건축사에게 통보한 뒤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된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업무정지 기간 중 신규 업무를 할 수 없다.

경남도 관계자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축물 안전사고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사 업무 위반은 향후에도 엄정하게 처분해 건축사가 보다 철저한 설계·감리를 하도록 지속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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