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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 93가구, 가구당 최대 380만 원 지원
싱크대 보수, 화장실 개조 등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3.30 12:39 의견 0

경남도는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주거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현관 앞에 설치된 경사로. 경남도 제공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주거 약자인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6년 시행 이후 2020년 92가구, 2021년 93가구를 지원하는 등 현재까지 총 1765가구를 지원했다.

올해는 93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80만 원씩 3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자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의 소득수준, 장애유형 및 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대상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를 1순위로 한다.

다만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등에 주택 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해 개조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가구에는 ▲싱크대 보수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등 출입로 보수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주택의 현지 조사와 장애인 가구 의견 청취로 실질적으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해소할 예정이다.

4월 중 각 시·군에서 세부 계획을 확정되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농어촌 지역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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