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경남뉴스
승인
2022.03.30 15:22 | 최종 수정 2022.03.30 15:33
의견
0
월급 6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올렸고, 월급 3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의 보험료도 하한액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상한액의 경우 524만원에서 29만원(5.5%) 올랐고, 하한액은 33만원에서 2만원(6.1%) 인상됐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도록 돼있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평균 5.6%의 인상률은 최근 5년 간 변동률 중 가장 높다. 지난 2018년 4.3%, 2019년 3.8%, 2020년 3.5%, 2021년 4.1%였다.
이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6100원 인상된 49만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된다.
국민연금은 소득월액 상한~하한액 사이에서 9%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상한액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상한액에 해당하는 최고 보험료를, 하한액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하한액에 해당하는 최저 보험료를 낸다.
이번 조치로 보험료를 더 내는 사람은 253만여명이다. 이 중 239만명은 상한액 상향으로, 14만7000명은 최저보험료 상향의 영향을 받는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나중에 받을 때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는다”며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