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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조심하세요" 경남소방본부, 건조한 날씨와 강풍·돌풍에 쓰레기 소각 주의 당부

지난 주말 쓰레기 소각으로 화재로 인명·재산 피해
매년 화재의 20%는 쓰레기 소각 가장 많아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4.19 14:06 의견 0

경남소방본부는 최근 부주의로 인한 화재 특히, 쓰레기 소각을 원인으로 하는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민들에게 화재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경남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지난 2019년에는 1309건(51%), 2020년에는 1267건(49%), 2021년에는 1010건(43%)으로 전체 화재 발생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분석됐다.

지난해 부주의로 인한 화재 1010건 중 쓰레기 소각을 원인으로 한 건수가 227건(22%)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 화원방치, 용접·절단·연마, 기기 사용·설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함안군에서 발생한 불로 주택이 전소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 제공

지난 16일 함안군의 한 주택 마당에서는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집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씨가 주택으로 옮겨붙어 인근 주택과 대밭에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날 산청군에서는 할머니가 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부주의로 양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지난 16일 산청군에서 발생한 불을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 제공

충남 서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22시간여만에 주불을 잡고 초기 진화를 했다. 그 화재 원인은 60대 여성이 생활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경남소방본부는 올봄은 맑은 날씨와 기온이 치솟아 대기가 건조하고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무분별한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하는 불씨가 산불 등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처벌받는다.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불을 피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경남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 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재 오인출동에는 통상 소방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지휘차 최소 4대가 출동해 실제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분산시킨다.

또 산이나 산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낸다.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 당국은 산불감시원을 운용해 소각행위 단속을 하고 있으며 적발시 계도 없이 바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작은 불씨 하나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봄철과 같이 건조하고 강풍·돌풍이 있는 날씨에는 화재 예방을 위해 소각 금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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