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 개편 내용] 직장인 세금 최대 80만원 준다…소득세 과표 15년만에 조정
하위 2개 과표 200만·400만원씩 상향
식대 비과세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종부세 기본공제 9억원, 다주택 중과세율 없애
'여소야대' 국회 처리 난항 예상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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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17:29 | 최종 수정 2022.07.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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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0만원 정도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금액을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인세는 2·3단계로 단순화 돼 대부분의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이 감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매년 7월 말 다음 해부터 적용할 세법을 모아 세제 개편안을 낸다. 올해는 윤석열 새 정부의 향후 5년 세제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했다. 다만 이들 내용이 169석의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파고를 어떻게 넘느냐가 달렸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등 2개를 잡았다.
지난 2008년 세제 개편 이후 15년 만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다.
정부는 고달파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과표)상 6% 세율이 적용 되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200만원 올리기로 했다.
또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400만원 올렸다.
이 같은 소득세 과표 상향 조정은 주로 근로자 계층을 겨냥한 감세를 의미한다. 당연히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도 혜택을 본다.
개편안의 과표 기준으로 보면 4600만∼8800만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구조다.
이번 개편으로 고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해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원(50만→20만원) 줄인다.
기재부는 "이런 소득세법 개정을 모두 반영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3만원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각각의 한도를 정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한도를 통합하기로 했다.
또 식대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 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술은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율 체계를 전면 폐기했다.
그동안 1주택자에게 0.6∼3%를, 다주택자에게 1.2∼6%를 적용하던 세율 체계를 0.5∼2.7%의 단일세율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으로 바꾸면서 동시에 세율도 낮춘 것이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법인세는 4단계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 한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원까지 최저세율인 10% 특례세율을 설정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법인세 감세 효과가 돌아가도록 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을 대상으로 1천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늘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13조 1천억원 상당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감소 폭은 2008년 세법 개정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크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조세 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조세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 하고 위기 극복과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