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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제 개편 내용] 영화·버스·전통시장에서 카드 쓰면 통합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준다

하반기 대중교통 소득공제?40%→80% 한시 상향
급여 수준별 기본공제 한도, 3단계서 2단계로 축소
1주택 고령자, 집 줄여 이사엔 연금계좌 납입한도 1억 추가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7.21 18:45 | 최종 수정 2022.07.25 12:04 의견 0

내년 1월 1일부터 쓴 내년분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에 쓴 돈을 항목 구분 없이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 사용분에는 기존(40%)의 2배인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각 항목별로 주는 100만원의 추가공제 한도를 통합 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문화비 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추가했다.

롯데시네마 블로그 캡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체크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지출액 합계가 그해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초과분 가운데 일정액을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항목별 공제율(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문화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을 곱해 계산한다.

또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줄면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든다.

매월 원천 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연말정산 때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원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해 현금거래에 따른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고,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99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후 9차례 일몰이 연장됐고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10번째로 연장(2025년 말까지 3년간)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참에 급여 수준별 기본공제 한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추가 공제 한도를 통합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바뀌는 급여 수준별 기본공제 한도는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50만원으로 단순화 한다. 지금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2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 200만원이다.

추가 공제 한도는 현재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지하철, 시내·외 버스, KTX 등, 택시·비행기 제외) 100만원, 문화비(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100만원인데, 3개 부문에 300만원의 통합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단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문화비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통합 공제 한도가 200만원이다.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전통시장 공제액은 적고, 교통·문화 공제액은 많은 납세자라면 한도 통합으로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예컨대 공제 대상액이 전통시장 130만원, 대중교통 50만원, 도서·공연비 120만원인 총급여 7천만원의 근로자는 원래 250만원(100만+50만+100만원)을 공제받지만 앞으로는 300만원(130만+50만+120만원)을 공제 받는다.

이 말고도 다음 항목도 혜택이 커진다.

▶문화비 공제에 영화관람료 추가
정부는 또 도서·공연 등 문화비 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팝콘 등은 불포함)도 추가한다. 다만 영화표 구매 비용이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하는데 실무적 준비가 필요해 내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대중교통비 공제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율을 80%로 늘리기로 했다. 고유가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대중교통에 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을 쓴다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액은 60만원(20만+40만원)이 된다.

▶연급저축 납입한도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간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산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높아진다.

지금은 가입자가 50세 이상이고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납입한도가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900만원)인데, 나이·소득에 관계없이 개편안에 제시된 납입한도를 적용받는다.

바뀐 납입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퇴직연금 혜택

부부 중 한 사람이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집을 이사하면 그 차액을 1억원 한도로 IRP(개인형퇴직연금)에 추가납입 할 수 있도록 한다. 원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연간 납입한도는 합산 1800만원이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어도 종합과세 대신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바꾼다.

▶퇴직소득세 완화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근속연수 공제도 확대한다.

5년 이하 구간에는 연간 100만원, 6∼10년은 200만원, 11∼20년 구간은 250만원, 21년 이상 구간은 300만원을 적용한다.

10년 근무 후 퇴직금이 5천만원인 경우, 현재 퇴직소득세가 146만원이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80만원으로 약 50% 줄어든다. 20년 근무 후 퇴직금이 5천만원이라면 퇴직소득세가 59만원에서 0원으로 100% 줄어든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등 기간 더 늘려

코로나19 시기를 고려해 일시적으로 높인 기부금 세액공제율(1천만원 이하 15%→20%, 1천만원 초과 30%→35%)은 올해 말까지 1년 더 유지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적용 기한도 2024년 말까지로 2년 늘린다.

▶청년 나이 확대

이 밖에 조세특례제한법 내 청년 기준은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해 청년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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