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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캠페인 및 단속 나서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7.25 10:48 의견 0

경남 진주경찰서가 야외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사고 방지 홍보와 함께 위반 단속에 나섰다.

경찰관이 사고가 났던 현장에 가서 교통안전 홍보를 하고 경남도경찰청 암행순찰차와 합동으로 이륜차·자전거의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또 진주시청 환경관리과와 함께 자전거 도로 현황을 점검 하는 등 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헬멧(안전모)을 쓰지 않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단속하고 있다. 진주경찰서 제공

올해 들어 진주에서 자전거로 인한 사망사고는 4건으로, 지난해 1건에 비해 증가했다.

최근 문산읍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이면도로로 일시정지 없이 진입하던 자전거가 차량과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했다.

사망사고 4건은 모두 자전거 운전자의 신호 위반 등 주요 법규 위반이 원인으로, 이들 운전자는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진주경찰서는 "자전거 이용시 안전모가 ‘생명모’임을 인식하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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