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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상해 진단위로금 전년보다 10만원씩 상향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3.01 13:58 | 최종 수정 2022.03.01 15:25 의견 0

경남 진주시는 올해도 전 시민을 자전거보험에 가입시켰다.

진주시 주약동(망경로) 자전거 도로. 진주시 제공

자전거보험은 매년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으며 올해 보험 보장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주민등록상 진주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상해진단 위로금을 지난해 대비 각 10만 원씩 올려 진단에 따라 20만~60만 원을 30만~70만 원으로 확대했다.

보장 내용은 ▲사망사고 1000만 원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진단위로금 4주에서 8주까지 30만~70만 원 ▲진단위로금에 따른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최대 200만 원 ▲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으로 다른 가입보험에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일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DB손해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보험은 사고일 기준으로 보장돼 3월 1일 이전 사고는 지난해 기준으로 보장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환경관리과(055-749-8657) 또는 DB손해보험(1588-01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진주시민 대상 자전거보험의 보험금 지급 건은 모두 487건에 2억 4300만 원이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관리 점검으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용 시민들은 자전거는 자전거도로, 보행자는 보행로를 이용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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