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 전수조사 한다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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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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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오는 8월 25일까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관내 지역주택조합 5곳을 대상으로 경남도와 합동으로 ▲업무 대행자 선정 위반사항 ▲조합원 모집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준수 여부 등 조합원 주요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실태 점검과 동시에 개정된 주택법(2020년 7월 24일 시행)이 적용되는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연간 자금 운영 계획, 실적 보고 및 자료 공개 등 조합 의무 준수사항을 조합 및 업무대행사에 안내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 적발 시 시정 지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문상식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주택조합에서는 조합 업무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조합원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