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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 전수조사 한다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7.26 22:08 의견 0

경남 창원시는 오는 8월 25일까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관내 지역주택조합 5곳을 대상으로 경남도와 합동으로 ▲업무 대행자 선정 위반사항 ▲조합원 모집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준수 여부 등 조합원 주요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파트 건설 현장. 창원시 제공

시는 실태 점검과 동시에 개정된 주택법(2020년 7월 24일 시행)이 적용되는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연간 자금 운영 계획, 실적 보고 및 자료 공개 등 조합 의무 준수사항을 조합 및 업무대행사에 안내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 적발 시 시정 지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문상식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주택조합에서는 조합 업무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조합원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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