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상반기 손상화폐 1조원대 폐기…교환 가능한 손상 기준은?
코로나19?확산에 폐기 손상화폐 감소
소각장서 수거한 동전?66만원 교환 사례도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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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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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만 1조 1566억원 어치의 손상화폐가 폐기 처리됐다.
한국은행은 4일 올해 1~6월 손상화폐 1억9166만장, 액면가로는 1조 1566억원어치가 폐기됐다고 밝혔다.
이를 낱장으로 길게 이으면 총 길이가 2만 4765km로, 경부고속도로(415km)를 약 30회 왕복하는 거리다. 폐기 화폐를 쌓으면 높이는 5만 3459m로 에베레스트산(8848m)의 6배, 롯데월드타워(555m)의 96배에 달한다.
화폐 종류별로는 지폐(은행권)가 1억 6943만장(액면가 1조 1541억원), 주화(동전)는 223만장(25억원)이 각각 폐기됐다.
화폐가 손상돼도 액면금액 전액 또는 반액을 받을 수 있다.
화재 등으로 화폐가 훼손된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을 전액 교환해준다. 남아있는 면적이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액면금액의 절반을 교환받을 수 있다.
남은 면적이 5분의 2 미만이거나 모양을 알아보기 어려워 진위 판별이 힘든 주화는 교환이 불가능하다.
대구에 사는 김모 씨는 빈 화분에 은행권을 보관하던 중 물에 젖어 손상된 은행권 2895만원 어치를 교환했고, 경남에 사는 배모 씨도 창고 화재로 불에 탄 화폐 1847만원 어치를 바꿔갔다.
인천에 사는 장모씨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수거한 손상주화 66만2000원을 교환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폐기된 화폐는 지난해 상반기(2억 2310만장)에 비해 14.1%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권 화폐의 경우 비현금 지급수단 발달, 비대면 거래 확대, 연초 코로나19 확산세 심화 등으로 은행권 환수가 부진해 폐기화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