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행정위 아닌 자문기구로 축소…제대로 작동할까
통합법률안 40일간 입법예고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통합추진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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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08:06 | 최종 수정 2022.09.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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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인 지역균형발전을 구현할 신생 ‘지방시대위원회’가 독립 부처나 행정위원회가 아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역할이 축소돼 출범하게 됐다. 방만한 각종 위원회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을 마련해 현행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정부가 법안을 시행하기 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1명)을 포함해 총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최대 32명의 위원 중 당연직 15명은 12개 정부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 대표자, 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자로 구성된다. 위촉직(17명)은 지방분권 전문가가 맡는다. 정부는 17명 중 절반 정도는 1년 이상 비수도권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외에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조정 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아우르는 통합적 추진 체계의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정부는 지방시대위가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장·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하지만 지방시대위의 지위가 ‘대통령 자문위’로 격하돼 국가적 난제인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 살리기’ 역할을 제대로 할지 우려된다.
그동안 부산 등 비수도권 지자체는 ‘균형발전 추진 동력을 극대화 하려면 독립 부처나 행정·재정권을 지닌 행정위원회로의 격상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애초 ‘부총리급 독립 부처’로 구상한 것과도 배치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인수위 시절 조성 계획을 밝힌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특구 조성을 희망하는 지역이 요청하면 산업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