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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까지 전액 세금공제'···경남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 입법예고, 내년 1월 시행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9.25 08:21 | 최종 수정 2022.09.25 12:40 의견 0

경남 창원시는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답례품 및 고향사랑기금 등 세부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마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조례안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용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액의 30% 이내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게 된다.

창원시는 10월 창원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고 11월에 조례가 공포돼 시행되면 답례품선정위를 구성해 창원의 농수축산물을 포함한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박영미 자치분권과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출향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수단이자,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제도 시행 전까지 대상을 차별화해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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