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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중단 대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카카오-네이버와 같은 부가통신, 기간통신사처럼 규제 강화”

더경남뉴스 승인 2022.10.16 18:44 | 최종 수정 2022.10.16 19:12 의견 0

정부가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된데 대해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부가통신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카카오톡 등의 서비스는 부가통신서비스로 등록돼 재난 상황에서 기간통신서비스에 비해 법적·제도적 규제가 미비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 성남시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을 찾DK “(장애가 발생한) 서비스들은 부가통신서비스로서 기간통신서비스에 비해 그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돼왔지만,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지면 경제사회활동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도 이 상황을 엄중히 여기고 있으며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비해 긴급 상황에 대한 예방 및 조치에서 비교적 느슨한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이미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직원들은 공적인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주고 받고 있다.

홍완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현행법상 사고 발생시 (기업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는 가능하지만 평상시 (재난 대비에 관한) 분석 리포트를 내거나 점검을 받는 규정들은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현재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 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대상자에서 제외돼있다.

지난 2018년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 등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무산됐었다.

이 화재 이후 지난 20대 국회에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일부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통과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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