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외국인근로자 올해보다 큰 폭 증가한 11만 명 도입 결정
정부 도입 규모 발표, 올해 대비 4만 1천 명 늘어
고용부, 오는 24일까지 내년 고용허가 신청 접수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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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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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4만 1천 명이 증가한 11만 명으로 지난달 28일 결정했다.
경남도는 고용부의 내년도 고용허가서 접수 일정에 따라 도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도 및 신청 사항 홍보에 나섰다. 경남도는 그동안 정부에 인력난 해소 대책의 하나인 외국인근로자 도입 확대를 지속 건의했다.
고용부는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내년도 1회차 외국인근로자 약 2만 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허용 업종은 ▲중소 제조업(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t 미만)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이다.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할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 노력(농축산어업 7일, 이 외 업종 14일)을 거친 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누리집(www.eps.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도내 고용노동지청(고용센터 포함)에 문의 가능하며,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서 발급을 ▲제조업 12월 12~16일 ▲이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12월 19~21일 진행한다. 내년 2월부터 사업장별로 외국인근로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에 신규 배정되는 외국인근로자가 도내 제조업 및 뿌리산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관련 수요조사 후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