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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마을기업 공모' 참여기업 모집

16일까지 사업비 최대 5천만 원 지원
판로 지원, 홍보, 교육 등 혜택 제공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2.01 15:12 의견 0

경남도는 내년도 경남도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6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 되면 ▲신규 5천만 원 ▲재지정 3천만 원 ▲고도화 2천만 원 ▲ 예비 1천만 원(인구감소지역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고, 자립 지원을 위한 홍보·판로지원·교육·자문(컨설팅) 등의 혜택을 받는다.

경남도는 현지조사와 적격심사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추천하고, 행안부는 내년 3월 선정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단 예비 마을기업은 경남도 심사만으로 선정된다.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마을이 소재한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내년에는 마을기업의 지정 요건인 지역 범위를 인구감소지역은 ‘읍·면·동’ 기준에서 ‘시·군·구’ 기준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 마을기업의 연령기준을 완화 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 및 마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들의 진입을 장려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은 경남도 18개 시군 가운데 밀양,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 11개 시군이다.

한편 경남도는 행안부 지정 마을기업 129곳, 예비 마을기업 14곳 등 총 143곳의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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