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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이태원 막말' 김미나 시의원 징계 절차 밟는다

민주당 징계요구서 16일 제출
김이근 의장 "21일 본회의 회부 계획"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2.16 19:00 의견 0

경남 창원시의회가 서울 이태원 참사 유족을 향한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김미나(52·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의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16일 김 시의원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치기 위한 징계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했다.

김이근 시의회 의장은 "여야 진영 논리 바라볼 사안이 아니기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윤리특위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나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창원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시 윤리특위가 운영 중이며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본다. 시의회 특위 구성은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이다. 현재 시의회는 국민의힘 27명, 민주당 18명이다.

시의원을 윤리특위에 넘기려면 시의원 5분의 1 동의(9명)를 받은 뒤 징계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장은 본회의에서 논의한 뒤 윤리특위에 전달한다.

윤리특위의 징계는 1~4단계이며 ▲1단계 경고 ▲2단계 공개사과 ▲3단계 30일 이내 출석정지 ▲4단계 제명(의원 자격 박탈)이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의견도 듣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문위는 민간 법률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다.

1~3단계는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 4단계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징계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국민의힘 김헌일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이렇다 할 의견이 모인 건 아니다. 우선 경남도당 결정과 윤리특위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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