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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올해 2기분 자동차세 총 1300억 원 부과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 납기 지나면 가산금 3% 추가 부담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2.17 11:38 의견 0

경남도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올해 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80만 4163건에 대해 1300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발송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억 원(1.4%) 감소한 금액으로 연 세액 일시 납부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이에 따라 과세기간중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 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 6월, 9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모든 은행에서 직접 또는 자동화기기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도 가능하다. 아울러,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에는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공제율이 현행 10%에서 7%로 하향 조정되며, 오는 2025년까지 연차적(2024년 5%, 2025년 3%) 으로 조정된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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