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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유레카!] 내년 노는 날 봤더니…1월 1일·설날 일요일, 법정공휴일 이틀 줄어

과기정통부, 2023년도 월력요항
24절기·명절·공휴일·기념일 등 달력 제작 기준 공개

정기홍 기자 승인 2022.12.20 21:20 의견 0

오늘(20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 대체공휴일에 석가탄신일(5월 27일)과 크리스마스(12월 25일) 포함시키자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지난해 국회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국경일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해 두 종교 기념일은 제외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3년도(단기 4356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3년 월력요항'을 다시 살펴봅니다.

먼저 월력요항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월력요항이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 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합니다.

내년 달력의 적색 표기일인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53일 간)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16일 간)을 더해 총 69일입니다.

1월 1일과 설날(1월 22일)이 일요일과 겹쳐 이틀을 뺀 공휴일은 모두 67일이고, 이는 올해(67일)와 같습니다.

주 5일제를 시행하는 기관의 경우는 총 공휴일 수인 67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가 119일입니다.

하지만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3일인 ▲설날 연휴 첫째 날인 1월 21일 ▲부처님오신날인 5월 27일 ▲추석 연휴 셋째 날인 9월 30일을 제외하면 총 휴일 수는 116일입니다. 이는 올해(118일)보다 2일이 줄어든 것입니다.

주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모두 5번으로 ▲1월 21~24일(설날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5월 5~7일(어린이날 및 토·일요일, 3일) ▲9월 28일~10월 1일(추석 연휴 및 일요일, 4일) ▲10월 7~9일(한글날 및 토·일요일, 3일) ▲12월 23~25일(기독탄신일 및 토·일요일, 3일)입니다.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력 1월 1일)이 1월 22일(일)이고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은 2월 5일(일), 단오(음력 5월 5일)는 6월 22일(목), 칠석(음력 7월 7일)은 8월 22일(화), 추석(음력 8월 15일)은 9월 29일(금)입니다.

한식은 4월 6일(목), 초복은 7월 11일(화), 중복은 7월 21일(금), 말복은 8월 10일(목)이고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월력요항에도 지방공휴일이 포함됐습니다.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해 지정하며 지자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입니다. 해당 지자체는 지방공휴일에 지역 내 학교 및 기업 등에 휴업‧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내년 월력요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더 알아보려면 과기정통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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