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신청 받는다
오는 2월 10일까지, 최대 2000만 원 지원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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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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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오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
사업대상은 관내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제조업체로서, 현장 실태조사와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올해는 소규모 제조업체를 지원하고자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의 경우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거나‘제조업소’도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 선정기준은 공장의 노후도, 업체의 고용률, 사업계획의 타당성, 연구·기술 노력 등을 반영해 선정하며, 여성기업과 청년 고용업체는 일정부분 가점이 적용된다.
사업분야는 작업환경 개선사업과 복지공간 개선사업 등 2개 분야로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작업공간(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의 개보수 △복지공간 개선사업은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의 신축이나 개보수이다. 선정된 업체는 사업비의 50%,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으로 지난해 22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분야 13건, 복지공간 개선분야 17건을 지원해 기업과 근로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진주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작업환경과 근로환경 개선으로 청년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055-749-813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