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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오는 16일부터 접수, 올해 상반기 총 80억원
소상공인 5천만 원·중소기업 3억 원 융자 이자 지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07 13:27 | 최종 수정 2023.01.07 14:08 의견 0

경남 함양군은 고금리 및 고물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오는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 규모는 상반기 80억원으로 4년간 연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며 상환방법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일반운전자금 및 소상공인 창업·전세 자금)과,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이다.

함양군청사 전경. 함양군 제공

지원 대상은 함양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업체, 지방세·국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와 주점업 및 게임장, 금융·보험업, 골프장 및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융자취급 금융기관(농협중앙회,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 대출 상담 후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물가와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난해 보다 융자 규모를 30억 원을 확대해 지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군정소식란의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아래 접수처 또는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경제담당(055-960-4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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