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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0억 원 융자

12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서 상담·예약 접수
융자금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융자금의?1년간?2.5%의 이자차액 보전, 보증수수료?0.5%?감면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08 10:28 | 최종 수정 2023.01.10 23:25 의견 0

경남도는 지역 경기 침체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융자 한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증액된 융자 규모 2000억 원을 유지하고, 신규 창업 및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지역별로 소상공인 비율 등에 따른 배분 한도를 설정해 자금의 지역별 형평성을 높이고, 기존 분기별 배정에서 월별 배정으로 자금 배정방식을 변경해 적기에 필요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창업, 경영안정, 명절, 희망두드림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창업 부문에 총 200억 원의 자금이 배정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인 도내 소상공인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중 성공도약드림 교육(구 경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사업)’을 수료한 창업 5년 이내의 소상공인이다.

기존 창업자를 위한 정책자금이 경영안정 자금과 함께 편성돼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창업자금을 분리해 새내기 창업자의 성공적인 사업 안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경영안정자금은 기존에 특별자금 재원들을 경영안정자금으로 통합해 총 1300억 원을 배정했다.

자금 수요가 많은 명절을 대비한 명절자금은 설 명절까지 확대해 총 200억 원을 설과 추석에 각각 100억 원씩 배정한다.

창업, 경영안정, 명절 3개 자금의 융자금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다. 도는 융자금의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보증수수료 0.5% 감면을 지원한다.

희망두드림 자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50억 원 늘어난 300억 원을 배정한다.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탈북자, 한부모가정 등)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 ▲저소득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3천만 원 이내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이자차액 보전과 보증수수료 감면혜택은 다른 자금과 동일하다.

정책자금 2000억 원 중 400억 원이 1월에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연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자금상담 예약은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gnsin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로 전화예약도 가능하다.

상담 이후 신용도‧매출액 등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농협‧경남‧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6개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에 문의하면 된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금리 부담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이번 정책자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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