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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오는 2월 3일까지, 개·보수비 500만 원 지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26 15:59 | 최종 수정 2023.02.02 06:53 의견 0

경남 산청군은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청군 자체사업으로 농촌 지역 정주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으로 농촌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산청군농업기술센터 전경. 산청군 제공

지원 대상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 정착을 위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5세 이하(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세대주다.

지원은 본체에 한해 500만원 내로 주거용 주택의 개·보수다.

신청은 오는 2월 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거주 기간과 주택 확인 등 현지조사 이후 평가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55-970-78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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