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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귀농귀촌 전입자 주택설계비 지원·빈집수선사업 신청 받아

2월 10일까지 신청, 주택설계비 세대당 200만원·빈집수선 세대당 500만원 지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13 03:22 | 최종 수정 2023.01.13 03:26 의견 0

경남 함양군은 인구늘리기 지원사업으로 주택설계비 지원과 빈집 수선 사업을 한다.

주택설계비 지원은 1세대 당 200만원씩 총 20세대가 사업 대상이며, 빈집수선사업은 1세대 당 500만원씩 총 20세대가 사업대상이다. 오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경난 진주시 진성면 구천리의 빈집 모습. 정기홍 기자

지원 조건은 주택설계비의 경우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 또는 전입 예정인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다.

빈집 수선사업의 경우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임대 또는 매매하여 이주한 귀농·귀촌인에게 지붕, 벽체 창호 등의 수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및 전입 예정자가 해당한다.

특히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2021년 이후 건축 예정이거나 설계 중인 경우, 2021년 이후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경우, 주택 개량 사업 대상자도 지원 가능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아야 신청 가능하다.

단 주택설계비 지원은 대상자 확정 후 3개월 이내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지원은 중단되며, 주택설계비는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허가담당(055-960-4420)으로 신청하면 되며, 빈집 수선사업은 해당 읍·면 총무담당 또는 건설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포함 전입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설계비와 빈집 수선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함양군의 인구 증가와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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