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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강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양돈농가 방역 강화

강원 지역 발생에 일시이동중지 48시간 명령
양돈 농가, 출입 차량 등 소독 등 방역 나서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2.13 09:50 | 최종 수정 2023.02.13 22:24 의견 0

경기·강원·충북·경북 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12일 강원 양양군의 양돈농가에서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이 농장에서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돼지 23마리가 폐사했다. 가축방역관이 현장에 출동해 정밀검사를 한 결과,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종 양성으로 판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오전 1시 30분부터 14일 오전 1시30분까지 48시간 동안 철원을 제외한 강원도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축산 관련 차량과 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경남도는 지난 2019년 9월 17일 이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돼지·사료·분뇨의 반입·반출을 제한하고 있어 도내에서는 역학(疫學) 관련 양돈농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현재 도내 20곳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해 축산 시설 출입차량 소독, 양돈농가 일제소독 등 오염원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로부터 양돈농가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양돈농가는 출입차량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해 농가별 설치된 강화된 방역시설을 더욱 철저히 운영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양돈농가에 강화된 방역시설은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방조방충시설, 물품반입시설, 축산관련 폐기물 보관시설 등이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 양돈농장 발생 현황(2019년 이후)은 경기 13건, 인천 5건, 강원 14건 등 총 32건이다. 야생 멧돼지에서는 경기 674건, 강원 1,729건, 충북 315건, 경북 122건으로 2840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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