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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매뉴얼' 제작·배포

도,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총력
영세 건설업체 위한 하도급계약 사전검토 지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5.07 15:13 의견 0

경남도는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경남도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검토 업무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매뉴얼을 제작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 각종 불법행위는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경우가 많아, 하도급계약 단계에서부터 공정한 하도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설업체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계약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정하지 못하다면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하도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하도급 업체를 바꾸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경남도는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이 건설업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뉴얼은 경남도 누리집에 게시돼 있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고, 법령 개정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갱신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남도는 자체적으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가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를 위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사전검토'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불공정 하도급으로 행정처분된 건수는 총 46건이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19건 △무등록업체 하도급 10건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 5건 △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 4건 △그 외 하도급 계약 허위 통보 등 8건이었다.

경남도에서 배포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매뉴얼을 활용하거나 경남도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사전검토 제도를 활용한다면 하도급업체의 시공자격 및 계약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행정처분 예방과 함께 건설현장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현숙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로 하도급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고, 공정한 하도급계약을 바탕으로 견실시공도 보장될 수 있다”며 “불공정 하도급 근절로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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