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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 특별단속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2.19 23:57 | 최종 수정 2023.02.07 12:31 의견 0

경남경찰청은 최근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태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남경찰청 청사. 정창현 기자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조직적 갈취·폭력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를 격상해 도경찰청 수사부장을 종합대응팀장으로 특별단속을 총괄하고 주요사건을 집중지휘하는 한편 광역수사대 투입을 통해 중요사건을 전담하고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한다.

또 각 경찰서에서는 수사(형사)과장이 지휘하는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112신고가 접수되면 불법행위 제지 및 현행범체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 하고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 등 관계 부처와 협력,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국토부에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나 ‘112신고’를 통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채용질서 신고센터는 1577-8221과 경찰청(112)이다.

아울러, 경찰은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 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예정이며,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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