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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내년부터 청년 나이 상한 34세→39세로 상향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5.10 16:18 | 최종 수정 2023.05.15 00:09 의견 0

내년부터 경남 창원시의 청년 나이 기준이 기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19세와 39세가 포함되는 나이대다. 혜택을 받는 젊은층이 그만큼 많아진다.

10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김혜란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SNS에서 돌고 있는 새로운 연령 구분표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면 창원시의 청년 수는 기존 18만 5721명(올해 4월 말 기준)에서 24만 8062명으로 6만 2341명 늘어난다. 시 전체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율은 18.27%에서 24.41%로 6.14%포인트(p) 증가한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는 ▲나이 상한 상향(19~34세➝19~39세) ▲청년 문화 활성화(신설) ▲청년 건강 증진(신설) 등으로 지난 2019년 개정 이후 미비점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청년 문화 활성화와 건강 증진에 관한 조항이 신설돼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35세부터 39세 시민은 청년과 중장년 사이에서 정책 지원의 사각에 있었지만 조례 개정에 따라 빈틈없는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문화와 건강 등 지원 분야도 확대돼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이 공급되도록 시행에 앞서 준비를 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 조직 개편 때 청년정책 전담부서인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해 청년과 지역 사회, 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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