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수산 공익직불제를 5월 한달 동안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가두리양식장 모습

어항 모습. 이상 하동군 제공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 안정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영세한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의 신청 대상은 총 톤수 5t 미만의 허가 어선 어업인으로 어촌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원 미만 양식 어업인,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어업인,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종사 어업인 등이다.

어선원 직불제는 연근해어업 인력 자원으로 신청 대상은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원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 해당된다.

다만 세대의 구성원 모두가 농·임·어업 공익직불금을 받으면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또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총수입 합이 1억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어업 외 종합소득이 개인 2000만원 이상 또는 가구당 4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과 지원액 등 상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hadong.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해양수산과 해양개발담당(055-880-2442~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산 공익직불제의 신설로 지원에서 배제됐던 영세한 어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세한 규모의 어업경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