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속보] 당정 “일반가구 전기료 누진구간 확대·소상공인은 분할납부제”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5.15 08:51 | 최종 수정 2023.05.15 16:58 의견 0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하고, 사회취약계층에 1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삼중고를 겪어온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의 인센티브 수준과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 누진 구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를 시행해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민은 요금인상분을 분산해 반영키로 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 인상 적용을 유예하고, 에너지 바우처 발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한전과 가스공사가 임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 등을 포함해 41조 1천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내놓은 것은 공공요금 인상의 긍정적 요인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