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수신료 '전기료 통합' 강제징수 국민 의견 수렴 나서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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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01:43 | 최종 수정 2023.03.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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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현재 전기세 고지서에 함께 적어 거둬가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강제납부 폐지) 체계를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려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TV 수신료(월 2500원)는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해 강제적이란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실제 종편 등 방송 채널이 다양화 하고, 젊은 층은 인터넷방송을 애용하면서 KBS의 시청을 하지 않는다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참여 토론 게시판에 올렸다.
대통령실은 이 글에서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처럼 공영방송 제도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FTV), 일본(NHK)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신료 관련 논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특히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지금과 같은 수신료 징수 방식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징수 방식이 있는지, 나아가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 달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9일까지 토론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정리해 관련 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제도를 통해 민원들을 취합한 뒤 이를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 올려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을 토론에 부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만 건의 민원 중 국민토론에 부친 사안은 올해 1월 도서정가제 이후 수신료 분리징수가 두 번째”라고 했다.
수신료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정한 120대 국정 과제에도 포함돼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해 7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현재 KBS 수신료 징수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편법”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월 2500원씩을 일률적으로 내고 있다. 한국전력은 KBS로부터 이 업무를 위탁 받아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적시해 TV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